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는데 다음날 열릴 1차 변론준비기일의 대비 차원으로 보인다. 사진은 23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혔다"면서도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의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27일 기일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나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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