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이날 이뤄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지난 16일 2심 재판이 접수된 지 2주 만이자 법원이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22~24일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던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맡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에 대해선 아직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