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무슨 공사 하청 주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어젯밤(5일)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대치 약 5시간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결국 공수처는 영장 시한 만료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 경찰에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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