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 6일 재청구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전씨를 체포하고 다음날(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2주가 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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