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전경./박진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1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 등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봤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특히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