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14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에 소추사실 논리 진술, 변론준비기일의 변론 상정 등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1회, 국회의사당 봉쇄와 진입을 통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12·8 비상계엄'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두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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