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사진=뉴시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사법부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정당성과 대통령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쳤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나"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한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