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사진은 김 부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체포영장 집행) 불승인을 명령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1차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는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20일)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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