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다음달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다음달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 공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3월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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