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삽화=머니투데이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헤어진 전 연인 B씨(21·여)의 집에서 양손으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A씨는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했다. B씨가 코피를 흘리며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B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따라가서 B씨를 잡은 뒤 주거지까지 끌고 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7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랑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3년 8월4일에도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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