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노선웅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24일 불허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수사 없이 기소만 담당하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법원은 불허 사유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판·검사, 고위 경찰관 등 공수처가 기소권이 있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영장 불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공수처법에 검찰 보완수사권 규정이 없다는 지점이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수처법에서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한 부분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공수처법 취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검찰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구속기간 연장까지 받은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 같다"며 "공수처에 다시 사건을 넘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 수사 등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는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 2021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조 전 교육감은 구속상태인 윤 대통령과 달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