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대통령 탄핵지지자라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진은 신 변호사가 2022년 한 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 찬성 지지자라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속 판사와 관련해 직접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등 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지법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그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는 "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누리꾼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게시물을 수정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차 부장판사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