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만으로 대법원 앞에서 분신 시도를 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고 방화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법원 인근 화단에서는 17L짜리 시너 통이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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