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이어져 타이완 군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수류탄 훈련하는 타이완 군인의 모습./사진=로이터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타이완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5일(이하 현지시각) 연합보 등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전역한 군인이 재입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타이완 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원병 규모가 15만2885명으로 줄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타이완 언론은 재입대 허용 조치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타이완 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이쥔 입법위원(타이완 국회의원)은 "타이완 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타이완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