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팜트리아일랜드 제공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동안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차례에 걸쳐 합계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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