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30일까지 ▲휘발유 15% ▲경유 23%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이 14번째 연장조치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석유류와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물가 불안 요인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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