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여당에 회유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7일 공군 소속 북파 공작대장을 지낸 부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군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점에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김 단장이 부대 승인도 거치지 않고 계엄 직후 국방부 컨벤션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그땐 울면서까지 얘기했다"면서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냐'고 해서 '진입도 불가능하다'란 얘기를 국민 앞에서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기자회견 다음날) 12월10일 국회 현안 질의 때 갑자기 '국회의원 빼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 조금 의아했지만 '150명'은 명확히 말했다. 그 150명이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겠냐 아니면 보좌직원이었겠냐"며 김 단장이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타이에 대해 부 의원은 "국회 철문, 유리문은 크다.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정문을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런 철문은 큰 철삿줄 등으로 봉쇄하는 것이니 국회 문을 봉쇄할 정도의 큰 케이블 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 말이 왜 변했는지에 대해 부 의원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하면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을 향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하더라"며 "김현태 단장이 (오히려 여당에) 회유당한 게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김 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혹은 "부대원들에게 챙겨가라고 지시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였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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