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았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48분쯤 이천시 중리동 소재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A 군을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모습이었다. A군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A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