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피신청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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