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의 모습. /사진=서울북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최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