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1만9766명,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1만5354명이다.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교육기관 종사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500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2018년 1만3975명 ▲2019년 1만6143명 ▲2020년 1만6235명 ▲2021년 1만9279명 ▲2022년 2만2895명 ▲2023년 2만640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1037명 ▲유아 교육기관 3069명 ▲초등학교 7004명 ▲일반 중등 교육기관 3433명 ▲고등 교육기관 5522명이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또한 ▲2018년 1만4305명 ▲2019년 1만5966명 ▲2020년 1만5952명 ▲2021년 1만8751명 ▲2022년 2만0298명 ▲2023년 2만2060명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인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880명 ▲유아 교육기관 2701명 ▲초등학교 5091명 ▲일반 중등 교육기관 2635명 ▲고등 교육기관 4223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직장가입자 수 1000명당 19.6명이 우울증으로, 1000명당 15.2명이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 교사의 극단적인 범죄 행위" "우울증 진단 내고 휴직하면 잘릴까 봐 무섭다" "교권 추락으로 우울증 앓는 교사들 늘어나는데 교사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다 안전하다"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 또 "애초에 무방비 학교에서 돌봄 한 게 문제지. 왜 교사 탓을 하냐. 그렇게 걱정되면 학교 폴리스(경찰)라도 당장 뽑아서 학교마다 배치해서 지켜라"라는 의견도 나왔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조교수는 가해자의 우울증이 부각 언급되는 데 대해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해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차 정교사인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