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논란에서 비롯된 '다크앤다커' 관련 재판이 넥슨과 크래프톤의 희비를 다시 한 번 갈랐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넥슨에게는 이번 판결 결과가 아쉽게 됐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넥슨 관계자는 "일부승소로 나온 만큼 85억원의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용된 점은 아이언메이스의 행위에 책임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최씨가 리소스를 무단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영업비밀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 결과로 후발주자 크래프톤의 추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차기 핵심 지식재산권(IP)으로 힘 주고 있는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서다. 아이언메이스의 원작 다크앤다커 요소를 추후 업데이트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크래프톤은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어 넥슨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연결 기준 2024년 연간 매출 2조7098억원, 영업이익 1조18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1.8%, 영업이익은 54.0%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인기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동력을 제공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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