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동호회 지인과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여성이 스토킹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12월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48·여)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 "카톡 사진, 벨소리 너무 절묘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65회에 걸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기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도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와 10여분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자기 남자친구 관계를 의심하면서 B씨 동선 등을 파악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과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이뤄진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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