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안전보험 포스터./사진=광주시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물림 사고 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병원(의원 포함)에서 치료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개물림사고 진단 때 5만원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 9개 항목은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장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광주 이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가입)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1년)이며 피해를 본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방법과 청구절차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부호 시 안전정책관은 "재난·사고 피해 때 빠른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따뜻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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