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으로 재판 중인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차명으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