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관 29조(대표이사 회장의 선임)를 변경하는 안건을 다음 달 20일 주주총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의안이 통과되면 정관 제29조 3항에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한 이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면 3연임의 기준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된다.
기존 포스코 정관에는 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지금까지 포스코그룹 회장은 사내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원을 해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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