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메신저 서비스 라인 한국 자회사 직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서울 시내 한 라인프렌즈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금융청에 지난달 17일 라인 한국 자회사에 근무하던 한국 국적 전 직원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464만엔(약 1억4000만원) 부과를 권고했다.
라인은 2020년 3월26일 배달 대기업인 데마에칸에 추가적인 출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코로나19로 배달 수요도 급증해 데마에칸의 주가는 출자 발표 전 500~600엔에서 2020년 4월 한때 1700엔대까지 올랐다.
라인 전 직원은 투자 활동에 관한 부서에 소속이었다. 라인이 데마에칸에 출자한다는 사실을 공표 전 미리 알고 있었고 출자 발표 전 데마에칸의 주식 약 1100만엔을 샀다. 이후 그 직원은 출자 발표 후 모두 매도했다. 그는 약 615만엔(약 5900만원) 이익을 얻었다.
이 직원에 대한 과징금 권고가 내려지는 데 5년이나 걸린 이유는 복잡한 거래 사정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친족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매했다. 따라서 감시위는 미국, 홍콩 등 5개 국가·지역과 협력했으나 권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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