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 12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증인신문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직장을 그만둬 직장 관계 때문에 증언을 왜곡할 이유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 대표 측은 "회사를 박 본부장에게 넘겨주고 사실상 모든 경영은 박 본부장이 했다"며 "박 대표는 아리셀에 자금을 대준 에스코넥 대표로 일정 부분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사업을 총괄하지 않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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