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출근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사진=뉴시스
출근길 교통사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7월 A씨의 사망 원인이 이 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업무시간을 벗어나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공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견치 않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여야 한다.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계속되는 등 기존 질환이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의 사망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흉부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계속됐고 그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에 따라 기존 질환이 악화돼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2019년 9월부터 해외 위험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과 교육을 받아온 점 ▲강도 높은 훈련과 일정을 소화한 점 ▲중국어 공인어학시험에 응시했던 점 ▲주 단위로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과시간 외에도 추가로 체력 훈련 시간과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부터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고 또 과로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