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사진제공=장흥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계약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애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2020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5년간 지원을 받아오다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신청을 하여 현장 실사와 심의회를 통해 지정기간을 2027년 2월까지 2년을 연장 받게 되었다.
지정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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