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 피해유형 분포. /자료제공=경기도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피해자가 45.3%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고액 피해자도 24.2%에 달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국세청, 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하는 사기(36.1%)였다. '무이자 대출 상품 안내' 등 메신저 피싱(25.6%), 대출 사기(19.7%),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대부분(94%)은 1회 피해를 입었지만, 2회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6%나 됐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 만한 인물로 가장, 의심할 틈이 없었음'이 38.4%로 가장 많았다.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도 26.9%로 전체의 4분 1을 넘어섰다. 피해를 당하고 절반 넘는 피해자들(50.7%)은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피해자 대부분(67.5%)은 피해액의 25% 미만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응답자들은 사전 예방 홍보물(71.9%)과 예방 정책(81.7%)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 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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