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테슬라 차량 2대를 훼손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A씨 부인 차량 옆에서 바지를 벗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부산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10대 소년이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거리더니 주차된 테슬라 차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는 보닛 위에 올라가 엎드리거나 계속 차를 만지며 건드렸다. A씨 차량은 물론 뒤에 있던 부인의 차량까지 훼손했다. 소년은 바지를 내리는 등 만취 상태로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이 같은 행동은 2시간30분 정도 지속됐다.
문제는 소년으로 인해 A씨 차량 곳곳이 파손됐다는 것이다. A씨는 "차량 두 대는 아내와 결혼 기념 선물로 서로 선물한 뜻깊은 차"라며 "차량 수리비만 1500만원이 나왔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만 성립된다"며 "이 학생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훼손한 만큼 형사가 아닌 민사 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배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아니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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