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한 자택에서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아기 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철성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23개월 남아를 홀로 둔 채 PC방에 간 혐의를 받는다.
부모는 홈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에서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모를 불러 조사를 했고, 아동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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