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시 운행 중 갑자기 앞에 끼어든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중국인 B씨가 끼어들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했지만 B씨가 사과하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에 대해 항의했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줄 몰랐고 당시 정차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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