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탄핵 심판 이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마친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취소 심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구속취소 심사 결정도 더욱 신중히 처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구속취소 심사 여부를 탄핵심판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구속취소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이후 양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난 2일까지로 정했다.
이미 구속취소 청구로부터 한 달이 넘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결정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의견서 제출 기간이 종료됐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한 뒤 7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문 기일까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직후에 구속취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을 취소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기소 여부도 달라지지 않냐"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 헌재 선고에 발맞춰 결정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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