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찻집 여사장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발뺌을 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부부 뒷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원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성 사장 B씨가 농장을 찾았고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이 됐다. A씨 부부 역시 꽃을 배달하기 위해 찻집을 자주 갔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A씨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 찻집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는 "남편이 어떤 날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B씨와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B씨는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새 차를 뽑은 남편은 조수석에 A씨가 아닌 B씨를 가장 먼저 태웠다. 두 사람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도 많아져 의심하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두 사람은 깊은 사이였다. 남편은 거의 매일 B씨와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 남편은 B씨를 '할멈'이라고 부르고 B씨는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판례에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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