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학동 TKC 픽처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 참석한 배우 신애라. /사진=뉴스1
신애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 원래 이런 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인데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본인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캡처해 게재했다.
본인을 둘러싼 충격적인 구금설, 체포설 등에 "이건 아니죠!!"라고 입장을 밝힌 신애라는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내는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애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소속사에서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고 하니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배우 신애라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정보에 대해 분노했다. /사진=신애라 인스타그램
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강도 제재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금 상한액을 높이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