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카이노스메드의 향후 사업 전략이 주목된다. 사진은 카이노스메드 홈페이지. /사진=카이노스메드 홈페이지 캡처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최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91.3%에 달했기 때문이다. 전년도 자본잠식률(15.8%)보다 75.5%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규정을 살펴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법차손) 비율을 의미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도 문제가 됐다. 카이노스메드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239.2%를 기록했다. 전년도(96.6%) 대비 142.6%p 증가한 규모다. 최근 3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카이노스메드는 올해 매출 확대에도 성공해야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카이노스메드는 올해부터 매출 기준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매출 기준은 내년까지 30억원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0억원 ▲75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된다. 단 시가총액 600억원을 넘길 경우 매출 기준이 면제된다.
카이노스메드의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1515원) 기준 427억원이다. 매출 기준이 면제되는 시가총액에 못 미친다. 지난해 연매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1~3분기 동안 5억1904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시가총액이나 올해 말 기준 매출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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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약 220억원 조달… KM-023 로열티 '기대감'━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카이노스메드는 오는 12일 납입을 목표로 약 72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주당 신주 발행가액은 1177원으로 총 609만5620주를 새로 발행한다. 해당 유상증자와 별개로 약 145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추진 중이다. 납일일은 오는 28일이며 주당 2545원에 총 569만6267주가 발행된다. 카이노스메드는 두 번에 걸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217억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매출 확대는 에이즈 치료제를 통해 이룰 예정이다. 카이노스메드는 2014년 중국 장수 아이디와 에이즈 치료제 KM-023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중국 내 KM-023에 대한 권리를 장수 아이디에 넘기고 카이노스메드가 단일제 매출의 2%를 로열티로 받는 게 핵심이다. 2023년에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로 기술이전 범위를 넓히고 KM-023의 특허 보유국 내 매출 총이익률의 45% 등을 카이노스메드가 받기로 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KM-023이 포함된 에이즈 치료제 ACC007·008의 중국 매출이 늘고 있고 중국 외 지역으로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로열티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신규 적응증 승인을 바탕으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유럽을 포함한 해외로 공급을 확대해 로열티 수익이 극대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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