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넘게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용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총협은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아이들이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들께서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지난해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유급·제적과 같은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수업 의사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조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 의학교육위원회(가칭) 신설 추진하고 의대별 전담 인력을 통해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 부처, 의대협회 등과 협력해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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