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구속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주 잘된 일"이라며 "탄핵 심판까지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체포를 시작으로 구속,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법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자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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