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항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모습.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를 탄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