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에 쓰인 위조지폐를 나눠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영화 촬영에 쓰인 위조지폐를 주변 여성들에게 나눠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두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지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됐으며 이들은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나 해당 위폐를 보여주며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폐가 실제 지폐로 착각할만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데다 지폐 곳곳에 'COPY(복사본)'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폐를 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들이 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위폐가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