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5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설 사무국장으로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1년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대출까지 쉽지 않자 시설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B 씨를 임의로 퇴사 처리하고 관련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해당 시설에 입사했다.
그는 B씨의 통장을 불법 개설해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B씨 명의로 7800만원 규모의 불법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고 2023년 8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뒤 이마저도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위법하게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출석통지서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는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회 개최 4일 전 등기우편이 도달됐음에도 A씨가 집에 없어 우체국에 보관됐다"며 "당시는 A씨가 자택 대기명령에 따라 자택 근무를 해야 했던 시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도움을 주어야 할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A씨의 비위 행위로 장애인 관련 시설의 대외적인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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