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재판에 참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 및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차량 유리창을 친 혐의도 있다.


이날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장에 대해 몰랐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을 뿐이고 폭행이나 감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10명이 공수처 차 뒤에서 스크럼을 짰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라 (검찰이 주장)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일단은 피고인이 스크럼 짰을 땐 이미 정차된 상태였고 우연히 서 있다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 짠 것은 인정하지만 그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1월19일 전날 있었던 1월18일 날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는데 1월19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런데도 1월19일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검사들은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이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