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와 보수 성향 유튜버 접근은 허용됐으나 취재진 이동은 차단됐다. 사진은 지난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와 보수 성향 유튜버 접근은 허용됐으나 취재진의 이동은 차단됐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보수 성향 유튜버 및 2030 지지자 약 100명의 관저 앞 바리케이드 내부로의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의 이동은 제한했다.

이날 보수 유튜버인 '신의한수TV'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는 유튜버 인솔 하에 검문소 앞 차도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찰 인도 아래 2030 청년만 윤 대통령을 환영하러 간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은 명단 확인 등 신원조회 절차 없이 20~40명씩 약 3회에 걸쳐 관저 바리케이드를 열고 집회 참여자를 통과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저 정문 우측에서는 꽃다발과 응원 문구를 든 집회 참여자와 셀카봉을 든 유튜버 약 100명이 집결했다. 이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여자는 관저 앞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반면 기자들은 기자증과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일 현장에서 근무하던 202경비단 직원 2명은 "윗선 지시"라고 답했다. 이후 취재에서도 "지지자를 나눠서 들여보내라는 지시만 받았으며 윗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특정 유튜버에게만 취재를 허용하고 기존 언론사 기자 출입을 막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4조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관저 내부도 아니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기자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며 "언론사는 배제하면서 특정 유튜버들과만 소통하겠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유튜버도 개인 언론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유튜버를 들여보내고 기성 언론을 막는 것은 선별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집시법 4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명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정문 앞의 해당 지역 통제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