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매장 운영권이 있는 건설업체들의 임대료 지연 지급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사진=뉴스1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건설업계에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2021년 홈플러스 점포 여러 개를 인수한 DL그룹과 부동산 개발업계 1위 MDM그룹은 매장 임대료 지연 지급의 리스크가 제기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그룹과 MDM그룹 등 홈플러스 점포를 소유한 회사들은 임대료 체납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공익채권과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채권 채무가 동결되며 납품업체 대금의 선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임대료는 상거래채권으로 후순위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DL그룹 측은 설명했다.


DL그룹 관계자는 "이달까지 임대료가 지급됐고 임대료 10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에 자금 여유가 있는 점도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DL이앤씨를 주축으로 하는 DL그룹은 2021년 홈플러스 5개 매장(울산남구·의정부·인천인하·대전문화·전주완산점)을 7000억원에 인수했다. 해당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지분은 대림과 DL이앤씨가 각각 50%씩 보유했다.

홈플러스 가양·시흥·일산·계산·원천·안산점 등 10개 점포를 운영 중인 MDM그룹도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MDM그룹은 2021년 코람코자산신탁이 설립한 리츠 '코크렙NPS제2호'로부터 해당 자산을 7900억원대에 인수한 바 있다.


구명완 MDM 대표는 "지금까지 임대료가 정상 지급됐다"면서 "향후 점포 운영과 채권 정리 계획 등이 확정되면 정확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개발이나 재임대, 유지 등 점포 상황에 따라 사업 진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체 수가 많지는 않아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여파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주현 MDM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위협과 국내 탄핵 정국 등으로 건설업체가 연이어 부도 사태를 맞은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만 홈플러스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