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검찰이 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수 차례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한 4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행 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이에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잠꼬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때리는 시늉을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9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