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신기루가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6월 KBS Joy-채널S 예능프로그램 '위장취업'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코미디언 신기루. /사진=KBS Joy, 채널S 제공
신기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 해서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줬는데 진짜 XX… 해도 해도 너무 하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 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 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라며 극대노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신기루가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에는 '모두가 그렇게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에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불쾌감을 자아냈다. 여기에 신기루의 얼굴 옆으로 국화꽃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멘트까지 더해져 진짜 기사처럼 둔갑시켜 경악케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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