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졸업운전을 하다 8명 사상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씩 조성된 왕복 2차로 도로다. 중앙 차로에는 노란 중앙선 2개만 그려져 있다.
당시 A씨 차량에는 부산에서 온 여행사 직원 4명과 도민 1명 등 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여행사 직원이 모두 숨지고 A씨와 1톤 트럭 탑승자 등 3명이 다리,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뒤 병원에 입원해 3개월 간 치료를 받다가 이번달 퇴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A씨 또한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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