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 파면, 내란·외환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광희·이학영·정을호·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했다.